2020년 온라인 KIPRIS 활용 세미나 요약 노트 (2): 스타트업의 특허 A-Z

KIPRIS에서 진행하는 활용 세미나를 들으며 정리한 내용을 블로그 포스팅으로 남긴다.

두 번째 포스팅은, “스타트업의 특허 A-Z”란 제목의 강의 내용을 내 나름대로 요약/정리했다. ‘스타트업의 개념’, ‘좋은 특허의 확보’, ‘특허 전략의 중요성’과 같은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고, 강의를 진행하신 분은 (주)이너보틀의 오세일 대표님이 진행하셨다. (주)이너보틀은 화장품 용기와 관련된 특허로 투자 유치와 수출 계약까지 따낸 IP기반 기술 개발 기업이다. 내 기준에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스타트업 모델이 아닐까 싶다. 지속가능성과 인류 문제 해결 관점에서 이익 창출과 가치 창출 모두 놓치지 않는 기업이란 생각이 든다.

이번 강의도 링크를 남겨둔다. 언제 링크가 사라질지 모르겠지만.

ToC는 다음과 같다.


2. 스타트업의 특허 A-Z

(1) 스타트업이란?

  •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기술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하는 기업 또는 비지니스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가?

  • 혁신은 문제점의 발견에서 시작된다
    • 여러 사람이 느끼는 문제점인가?

      스타트업이란 무엇인가?

  • 새로운 시작의 시작
  • 차별성을 가지고 매주 5% 성장하는 기업
  • 스타트업의 핵심 자산: EXCLUSIVE IDEA, 독창적인 기술/아이디어

(2) 패러다임의 변화 - 재식재산의 중요성

사업의 보호

  • 지식재산권: 저작권, 산업재산권
    •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1. 정보접근의 용이성: ex) kipris, Google, etc.
  2. 기술의 평준화: ex) 스마트폰 - 구매시 기술 우위보다 소비자 감성 등이 고려사항으로 등장
  3. 차별화의 고민: 소비 성향의 다각화로 인해 제품의 차별성이 중요한 고민 요소가 됨

(3) 지식재산권이란? - 지식재산의 특징

  • 창조적 가치(지식재산)를 제3자가 무단실시할 수 없게 보호해주는 법률 장치
    1. 무형의 재화
    2. 비가역적 전파성
    3. 복제의 용이성

(4) 좋은 특허의 확보

  • 특허법 제97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 같은 기술이라도 특허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 특허의 가치는 천차만별

(5) 특허전략의 중요성

  • 핵심기술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꼭 필요한 특허를 취득할 것 - 불필요한 특허는 비용일 뿐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사전에 한꺼번에 여러가지를 고려한 특허들을 출원할 경우, 정작 사업화가 됐을 경우 변경 사항이 반영된 적합한 특허 받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음
  • 서비스의 시작/판매에 앞어 특허를 고민할 것 - 특허출원에 앞서 서비스를 시작하는 경우 중국, 유럽에서는 보호가 어려움
    • 특허법 제 30조 공지예외적용제도
      • 출원인/발명자가 기술을 공개해도 1년 안에 특허를 출원할 경우, 이전에 공지시킨 사항을 특허청에 증거로 제출하여 신규성/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예외 적용이 가능
      • 중국, 유럽의 경우, 예외 사항 허용이 어려움
  • 프로토 타입으로부터 발전할 최종 결과물을 염두해둘 것 - 최종 서비스, 제품을 보호하지 못하는 특허는 무용지물
  • 특허가 내 서비스/제품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지 체크할 것 - 형식적인 특허 등록은 불필요한 비용을 낳을 뿐
  • 사업의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해외 특허를 확보할 것 - PCT
    • 특허는 속지주의의 성격을 가짐
    • 한국 출원 - 기초출원
      • 조약우선권 - 1년 내에 출원 국가 진입
      • PCT 출원 - 한국 출원을 기초출원으로 함

(6) 사업의 보호 및 지식재산권의 활용

  • Idea - Design - Prototype - Mass production
    • Idea: 선행기술조사를 통한 아이디어 정리
    • Design: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인 방향성 도출
    • Mass production: 제3자가 무단실시하는 경우를 막는 방향으로 지재권 활용

(7) 결론

  • 스타트업에게 지식재산권은 선택이 아닌 필수
  • 가치는 지켜질 때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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